'타당한 사유' 가 있으시다면, 영주권을 발급받으신 이후에도, 6개월 또는 1년 이내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타당한 사유' 임을 후에 이민국 측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들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 영주권 신청할때 예상하지 못했던 학업의 연장이나 개인적인 재정상태, 회사의 재정상태 등이 이에 해당하므로, 관련된 자료들을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