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8/2015 6:46:29 PM 안녕하세요I-140 취업이민 신청서가 승인이 나고,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되신다면, I-485 영주권 신청 서류를 이민국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