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미 반납하신 영주권을 되살리는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제 생각엔 조카분의 나이가 곧 21세가 넘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물론 I-130 초청장을 접수할 때 만 21세 미만이면 일단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I-130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조카분은 곧 age out이 될 것입니다.
물론, I-130의 pending기간은 이 나이 계산에서 뺄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기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조카분이 당장에 미국에 입국해 체류하고 싶으시다면 영주권 프로세스가 아닌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셔야할 것입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kim@leeohlaw.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