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한의사 H1b visa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y**jiyu8**** 공감0
조회2,101 작성일8/16/2015 11:09:03 PM
안녕하세요. 현재 워싱턴주 대학원에서 acupuncture master degree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내년에 졸업을 앞두고 스폰서를 찾던 중 한의원을 하시는 분께서 스폰서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스폰서의 기준이 정확히 얼마 이상을 버는 가게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페이를 해 줄 수 있을 능력만 증명되면 되나요? 일정한 수익이 몇 년 이상 된 비지니스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스폰서 조건이 되면 무조건 h1b visa를 신청해야 하나요? 아님 영주권 신청이 바로 가능한 지요?
마지막으로 스폰서 process는 졸업 전, 즉 라이센스를 따리 전에도 시작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8/17/2015 10:45:32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H1b 취업비자를 스폰서 하기위해서는 별도의 스폰서에 대한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여러가지 입증사항은 있지만, 질문하신 내용은 취업비자 심사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프로세스의 경우엔, 외국인의 임금을 줄 수 있는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의 세금보고서를 검토해보아야 하는데, net income, or net current asset등으로 입증을 하게 됩니다. 만일 본인이 OPT 또는 H1b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이러한 재정능력 입증은 더욱 수월해질 것입니다.

취업이민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스폰서 회사에서 반드시 일을 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H1b비자를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이민 프로세스는 1년반에서 2년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기간동안에는 미국내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하기 때문에 OPT이후의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서는 h1b를 고려해보셔야할 것입니다.

accupuncturist로 취업비자/이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license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진행중 LC접수 이전까지는 license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 전문 김형걸 변호사의 미국비자 미국이민 카페
http://cafe.naver.com/hkimlaw
banner

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