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취업비자를 스폰서 하기위해서는 별도의 스폰서에 대한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여러가지 입증사항은 있지만, 질문하신 내용은 취업비자 심사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프로세스의 경우엔, 외국인의 임금을 줄 수 있는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의 세금보고서를 검토해보아야 하는데, net income, or net current asset등으로 입증을 하게 됩니다. 만일 본인이 OPT 또는 H1b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이러한 재정능력 입증은 더욱 수월해질 것입니다.
취업이민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스폰서 회사에서 반드시 일을 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H1b비자를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이민 프로세스는 1년반에서 2년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기간동안에는 미국내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하기 때문에 OPT이후의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서는 h1b를 고려해보셔야할 것입니다.
accupuncturist로 취업비자/이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license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진행중 LC접수 이전까지는 license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 전문 김형걸 변호사의 미국비자 미국이민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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