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3월 - 노동허가서 승인 2007년7월 - 회사청원과 신분변경(영주권) 서류접수 2007년 9월 - Work Permit 카드 도착 2007년10월 - Biometric
까지 한 상태인데요, 곧 시민권자과 결혼 할 예정인데 신혼여행을 가자니 국내밖에 갈수없어 갈등이 됩니다. illegal status로 있었기 때문에 여행허가서는 받을수 없었고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1. 이제와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이 더 빨리 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무작적 3순위로 접수되어있는 이상태로 기다리는것이 더 빨리 받을수 있을까요?
2. 서류접수로 거의 $10,000 가까이 썼는데 시민권자 배우자로 다시 신청을 하게되면 처음부터 서류접수가 다시 들어가나요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transfer가 될수 있나요? 추가배용은 얼마나 드나요?
너무 잘난 변호사를 쓴 덕택에 변호사와는 7년이 넘도록 통화 한번 해본적 없고 사무장들 하고만 애기를 하는데 그들 또한 친절하지 않아 늘 불쾌한 마음에 문의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곳은 타인의 답답한 마음을 자기일처럼 돌봐주시는 것 같아 글 올려 놓습니다. 답변 주시는 분 감사하구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1/21/2007 6:49:31 PM
보통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후 영주권 신청하면 6-9 개월 걸립니다. (신혼 조회 때문에 늦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은 이민국 비용 $1,365과 변호시 비용 보통 $1,500 - $2,000 정도 들것 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1/28/2007 4:25:50 PM
2001년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면 이민문호가 뒤로 후퇴하지 않는 이상 12월 현재 3순위 이민문호가 2002년 9월1일까지 풀려있으니 영주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이민국의 서류처리 속도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I-140이민비자 청원서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겠죠. 2001년부터 I-140이 접수된 시점까지 고용주가 신청인에게 노동확인서에 나와있는 임금을 줄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고용주가 요구하는 자격조건을 신청인이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잘 챙겨져있었는지에 따라 승인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수속기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이점 외에도 영주권 취득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성립된 지 2년 미만 기간에 수속에 들어간다면 처음에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되고, 2년이 되기 90일전 기간에 조건부 영주권에서 조건을 없애는 청원서를 한 번 더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절차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취업이민수속을 위해 이미 I-485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라면, 영주권 신청서를 I-130 가족초청 이민비자청원서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영주권 신청에 드는 접수비 $1010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