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시민권 선서하신 그날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잃으셨고, 신체 검사등 국방의 의무는 모두 해소된 상태입니다. 다만, 국적상실 신고가 되지 않으면 한국인으로서의 외관이 유지되고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영사관에 국적상실을 신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25살 남학생 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직업및 여러 서류 절차의 필요로 현재 저의 '한국 신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몇달전에 '시민권' 을 취득한 상태이고, 신체검사 영장이 나오고 자동연기된 상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이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 들어가도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만약 안된다면 언제까지 포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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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시민권 선서하신 그날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잃으셨고, 신체 검사등 국방의 의무는 모두 해소된 상태입니다. 다만, 국적상실 신고가 되지 않으면 한국인으로서의 외관이 유지되고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영사관에 국적상실을 신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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