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내용은, 두분 사이의 세입자 계약서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세입자에 건물주인의 Right to Terminate 과 Notice 에 대하여서 본문에 나온대로 명시되어 있고, 본인이 서명하셨다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진행하시지 않으시면, 계약파기로 고소를 당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건물주인측에서 독단적으로 Notice 를 준것이라면, 그에 대하여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