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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케빈장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h**78**** 공감0
조회2,222 작성일2/23/2015 10:17:28 AM
초범인지 확인은 본인 과거 범죄기록을 보면 알수 있다고 하셨는데..
핑거프린터로 확인이 가능한건가요?
가령 경찰이나..법원에서 개인의 과거 범죄기록은 뭘가지고 확인하나요?
제가 소셜번호도 없고 운전면허증도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름하고 생년월일 불러주고.. 핑거프린터만하고 사진을 찍었으니..
지문채취를 한거구요.(여권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럼 핑거프린터..그거만으로 제가 과거에 범죄가 없다는걸 알수 있나요?
경찰에서 받은종이에 지문이 찍혀있지만 초범이라고 써있지도 않고..
법원에서 따로 판사님이 제 지문으로 과거 범죄기록을 조회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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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3/2015 11:13:48 AM
안녕하세요

본인관련 자료(이름, 생년월일, 지문, 얼굴 사진)등으로 과거 범죄기록을 조회하여 보고, 아무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전에 범죄기록이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경찰에서 받는 종이에는, 본인께서 과거 범죄기록이 몇번 있었는지, 초범이었는지에 대하여서는 명시가 되지 않으며, 법원에 가게 되어서, 본인이 초범이라는 주장을 하신다면, 처벌의 강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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