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쓰레기통은 가게인수후 제가 놓은거고(휠체어 들어가는걸 차마 생각못했습니다. 제잘못이죠. 지금은 치웠습니다) 화장실 시트커버는 인수전부터 거기있던거였습니다
수를한 변호사 웹싸이트에 들어가보니 식당같은데 가서 불편한 장애인들 연락하면 4천불받아준다고 이걸 전문으로 한다고 광고하는 변호사였습니다 www.magallaneslegal.com
그리고 중요한거 하나더 있는게 무분별한 공익소송 방지를 위해 제정된 캘리포니아 주법(SB 1186) 장애인 소송 제기에 앞서 원고측은 반드시 30일전에 피고 업주측에 통보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뤄질 경우 소장을 접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데 오늘이 소장받은날자는 3월10일이고 여기 소장에 적힌날짜는 2월 10일 한달전이라는 검니다 벌써 한달이 지났다는검니다 한달전에 저는 어떤편지도 받은게 없는데.. 아니면 오늘 저를 확인하고 서류를 주었듯이 본인을 확인하고 주지않고 그냥 편지만 보내나요? 일하는 직원이 광고편지인줄알고 버린건가요? 저는 편지 받은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당했다는 생각이 듬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미리 감사드림니다 고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11/2015 8:13:25 AM
안녕하세요
American Disability Act 로 인한 장애인 공익 소송의 경우, Abuse of Process 로 Merit 가 없는 케이스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합의를 진행하거나, 승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를 한 경우, 오히려 상대방측의 의도적인 고소에 대하여서 상대방측을 고소를 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