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설립에 무엇이 더 좋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또한 전체적인 것을 짧은 시간에
쉽게 설명 할 수 있는 문제가 안입니다만
질문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법인체(캐나다법인)와 질문하신 분이
투자하여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이런 경우도 Patnership으로 할 수도 있고, 법인의 주식지분율로
주식회사를 설립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들 부동산을 자체 소유하는 사업에는 LLC를 합니다만
LLC로 설립하는 경우는 질문하신 분의경우 소유주가 2 이상이므로 Partnership으로 세무처리 하게 됩니다, 즉 LLC는 결산에 대하여 신고는 하나
직접 Income Tax는 1065 (Schedule k-1)으로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Income Tax( 캐나다 법인, 질문하시분)는 각각 냅니다
(Income Tax 외는 LLC에서 냄)
질문 하신 내용의 경우로 미루어 보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배당처분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가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사전에 이정도의 상식을 가지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미래를 위하여 유익 하시리라 봅니다.
추가 답변
배당소득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미국 정규납세자가 아니 사람)이라고 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당처분시 외국인나 외국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것뿐이나, 원천징수된 금액은 세금보고시 이미 낸 세금으로
공제하여 줌으로 실제적 부담은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또한 조건이 맞으면 원천징수 면제를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보고시 외국인란 규정은 미국의 비거주납세자(3단계 계산법에 의거
미국에 183일 미만 거주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