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7/2013 3:43:13 PM 1. 만일 빌려 준 돈이면 다시 돌려 받으면 되는 일입니다. 돌려 받은 원금은 과세를 위한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거기에 대하여 이자를 받았다면 그것은 과세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gift형식으로 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2. 비영리단체가 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운영하면 비영리단체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추징을 당하기도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1/8/2013 9:33:07 AM 질문자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비영리 단체의 결산서상 부채로 보고 하지 않았다면부채 변제로 처리 하여서는 안됩니다.즉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l**dj8**** 님 답변 답변일 11/7/2013 4:09:04 PM 세금 보고서 상에 liabilty 로 잡히지 않았는데도 개인적으로 빌려주었다고 하여서 비영린 단체가 개인에게 돌려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