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4월 15일에 file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물론 penalty와 interest도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 카타고리 "세무감사"에 있는 "세금보고 마감일"이란 글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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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