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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CORPORATION 에서 W-2 에 관한 궁금증

지역Indiana 아이디k**27**** 공감0
조회1,670 작성일4/3/2010 6:53:43 PM
회사 설립시 (C-CORPORATION) 년봉 세금보고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1. 회사 설립후 director (이사 또는 대주주)가 CEO, CFO 등 임원진이 되고 월급을 받을 경우에도 W-2 form을 사용하게 되는지요? 아니라면 다른 form과 W-2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2.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을 CEO, CFO 등의 임원진으로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할 경우 W-2 form을 사용하게 되는지요?

3.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해 월급을 지급할 때 W-2 보고시 회계사님께 제공하는 내용에 직원이 Full time인지 아닌지도 보고가 되는지요?

4. Steve Jobs (CEO, Apple)의 경우 년봉이 1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법상 임원진, 직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 월급에 관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닌지요?

5. 4번의 경우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직원의 년봉 계약이 $0, 또는 $1불로도 Full time 고용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년봉에 상관 없이 이런 경우에도 W-2 form 이 발급되는지요?

개인적으로 회사 설립에 관심이 있고 tax report에 관한 서류중에는 W-2 form 외에 아는 것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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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3/2010 10:51:45 PM
1. 주주겸 경영자에게도 월급이던지 주급이던지 급여를 주고 W-2가 발행됩니다.

2. 단지 고용된 CEO나 CFO에게도 W-2 발행합니다.

3. 일반적으로 CPA는 파트타임인지 풀타임인지에 대해 별로 신경 안쓰며, 오버타임이 발생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4. 주주겸 경영자에게 급여를 작게 주면 IRS입장에서 더 많은 세금을 받을 기회이기는 하지만, 시간당 minimum pay 등은 지켜야 합니다. 노동법이 존재 합니다. 법이 규정하는 급여를 안 주다 걸리면 파산할 수 있습니다. 가령 EDD(캘리포니아)에 걸리면 적지 않은 경우 회사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면 안전합니다.

S corp는 급여를 가져가지 않을 수록 유리하나 IRS의 기준에 미달하면 감사의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C corp는 급여를 안가져가면 이중과세를 통해 더 많은 세금이 납부되어 주주겸 경영자는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급여를 안가져 간 만큼 비용공제가 없으니 소득이 높고 따라서 corporation tax를 그만큼 많이 내야하고, 번돈을 배당금으로 가져가야 하므로 주주겸 경영자는 개인 세금보고에서 한번 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중과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S corp는 반대의 상황입니다.

세금을 회피하려고 배당금도 안가져 가면 엄청난 페널티(최고세율을 적용함 35%정도)를 각오해야 합니다. 회사 소득세를 생각하면 이익의 절반이상이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강제로 배당금을 가져가게 하는 제한 규정(가령 $150,000/$250,000)이 있습니다.


5. 시간당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다 걸리면 단 1명의 직원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경우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수 만불의 금전적 고통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IRS 감사도 고달프지만 EDD 더 큰 금전적 고통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EDD에 한번 맞으면 적지 않은 경우 파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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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회사 설립자(주주 겸 경영자)가 급여를 통하여 돈을 가져가지 않고 함부로 돈을 꺼내 쓰다가 걸리면, 배당금의 문제도 있지만, 주식회사의 장점인 유한책임의 권리는 박탈되고, 개인이 회사와 관련한 모든 것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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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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