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2010 10:08:19 AM cash로 받은 것을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일을 처리하지 말고 먼저 고용주와 이야기해서 세금보고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