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임금을 cash 로 받았을때의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r**** 공감0
조회1,138 작성일3/30/2010 9:54:22 PM
저는 작년에 작은 스몰 비지니스를 하다 경제악화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두달쯤 있다 작은 공장에서 일을하게 되었는데 지금 몇달째 cash를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는건 cash 받고 일한걸로 세금보고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2010 10:08:19 AM
cash로 받은 것을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일을 처리하지 말고 먼저 고용주와 이야기해서 세금보고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