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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9 w2

지역California 아이디s**3t1oo**** 공감0
조회3,362 작성일3/29/2010 5:16:12 PM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요

w2는 2500 gross 로 잡앗을때 net pay 가 한 1800정도 되는데

싱글 이라면 w2로 햇을때 리턴이 얼마나가능한가요?


1099로 회사에서 하라는데 이거는 단지 택스를 후에 내는 건가요?

1099는 리턴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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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30/2010 9:15:20 AM
위에 주신 information만 가지고 세금을 얼마 돌려받으실 수 있다고 알려드리는 것 보다 회사에서 Form W-2와 Form 1099으로 받는 것의 차이를 설명해드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Form W-2로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본인이 회사의 employee로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mployer는 employee의 social security tax (7.65%)와 federal and state income tax를 미리 withholding 해놓았다가 IRS와 Franchise Tax Board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2,500불과 $1,800불의 차이인 $700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Employee는 연말에 다른 tax information과 함께 세금을 계산해서 over pay 되었으면 refund를 받고 그렇지 않고 세금을 덜 냈으면 세금보고와 함께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Form 1099로 일한다는 것은 employee가 아닌 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W-2로 받는 것과의 가장 큰 차이는 회사가 세금을 미리 withholding하지않고 본인이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하신 경우, $2,500불을 gross로 받게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을 할 때 Schedule C라는 것을 작성해서 세금보고를 하게 되는데, W-2로 세금보고할 때는 공제할 수 없었던 advertising, mileage, supply, tax, insurance, travel, meal & entertainment 등등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전체 가족의 income structure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W-2로 받으시는 것보다 benefit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Form 1099을 받으셔서 세금보고하실 때는 본인이 미처 알지 못하는 세금공제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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