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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사고난 차를 페차라이센스 없는 개인에게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so**** 공감0
조회608 작성일10/19/2010 6:29:02 AM
제 차가 사고후에 차수리비가 자동차 값보다 더 나와서 페차를 고려하던중
직장동료가 사고 싶다고 합니다.
이 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고 움직일수 없는 상태 입니다.
DMV Registration 관계가 궁금하고,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의 할점이나 팔기전에 해야할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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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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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9/2010 6:01:03 PM
차가 움직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핑크슬립 작성하셔서 DMV에 보내시면 됩니다
사는 사람 인적사항 잘 기재하시고요
답변일 10/19/2010 7:39:46 PM
핑크슬립은 DMV에 보내는게 아니라 서명 후 사는 사람에게 주면 됩니다.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팔고난 후 release of liability를 인터넷이나 메일로 하고 차량기록 (Vehicle Record)을 DMV에 가서 5불 주고 한 부 떼어놓으세요.
이유는 차를 판 후에 생기는 말썽(파킹티켓, 사고 등등) 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스모그첵을 하는 차(1976년 이후의 개솔린 파워 차량)는 팔기 전에 파는 사람이 법적으로 스모그첵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최근에 스모그첵을 했으면 90일 까지는 유효하니 다시 않해도 됩니다.

만약 스모그첵을 않하고 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스모그첵이 패스가 안되면 명의변경이 안되므로 차값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팔기 전에 계약서에 (스모그첵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모그첵이 패스가 안될 경우엔 폐차시키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글은 100% 확실한 내용이니 꼭 따라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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