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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중고차 구입자가 명의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susaran**** 공감0
조회4,848 작성일10/15/2010 9:15:17 AM
지난 6월에 아랍계 딜러에 자동차를 팔고 계약서는 다 받아 놓았으며 release of liability도 dmv에 저는 다 리포트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최근에 알아보니 명의 변경이 아직 되어 있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 딜러에 전화해보니
자신들은 그 차를 auction에 다시 팔았고 auction에서 명의 변경한다고 그랬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dmv측에서는 명의 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제 책임하에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이들에게 명의 변경을 서둘러 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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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15/2010 9:27:37 AM
DMV직원이 잘 몰라서 그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release of liability를 dmv에 리포트 하셨으면 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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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호 님 답변 답변일 10/15/2010 2:03:13 PM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DMV 직원 말이 맞습니다.
명의 변경되기 전의 모든 일은 Resistered Owner 의 책임 입니다.
release of liability 는 안전장치 로서의 공시 일뿐 입니다.
물론 이 안전장치로 문제 발생시 책임을 면할수 있는 적극적 노력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 으로 Release of Liability 와 Bill of sale 을 딜러에서 원본을 하나 더 만든후 직접 DMV 로 가시면 강제로 명의변경을 할수 있읍니다.
조금은 복잡 하겠지요 ?
이곳 미국은 자기의 권리를 찾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끊임없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 나라 입니다. 그래서 고비용의 사회구조가 형성 되었으며 변호사 들이 득실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Dealer 나 Auction 의 거래 Paper 를 받아서 보관 하실수 있는
선으로 안심 하셔도 될듯 합니다. 확인만 할수 있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5/2010 4:47:58 PM
위의 전문가분들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단, 추가를 하자면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DMV에서 release of liability 를 햇는데도 본인 책임이 있다고 했을리가 절대로 없읍니다.
셀러의 의무는 release of liability 로 끝나며, 절대로 바이어의 동의없이는 명의 변경을 할수없습니다.
오히려 명의변경이 된 후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명의변경 날자때문에)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DMV에 가서 5불 지불하고 차량기록 (Vehicle Record)을 명의변경 되기 전에 한 부 떼어 놓으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명의변경이 된 후에 문제가 된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글은 100% 확실한 정보이니 꼭 따라하시길....
답변일 10/16/2010 10:33:55 PM
많은 분들이 성의껏 답해 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들 되세요.. 스마일. ^&^
답변일 10/17/2010 2:13:53 PM
Danny님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명의 변경 날짜 때문에 명의 변경이 된 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많이 보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제 우둔한 생각으로는 명의가 변경된 후에는 별 문제가 발생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셀러가 할 수 있는 것은 dmv에 release of liability를 제출 하는 것까지가 의무이지 않은가 해서요.. 혹시라도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알고 있다면 예방차원에서라도 저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독자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차량기록을 명의 변경전에 떼어 놓음으로서 제가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와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바보같은 질문이겠지만 답변 해주시면 정말 제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답변일 10/17/2010 4:52:40 PM
release of liability가 dmv에 보고가 됐다는 가정 하에 명의 변경이 안됐으면 본인이 가서 5불 지불하고 차량기록을 떼어볼 수가 있어서 아무 문제가 앞으로 없습니다.
차를 6월에 팔았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 후(7월이나 8월)에 파킹티켓이나 사고가 있다는 메일이 오면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을것 같지만 이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명의변경이 된 후에는(이미 본인이 차 주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기록을 떼어보기가 몹시 까다롭고 힘듭니다.(DMV에서는 안되고 본인이 직접 세크라멘토에 메일로만 신청가능 합니다.)
차량기록만 한 부 갖고 있으면 차를 판 이 후에는 어떤 문제도 이 차량기록으로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답변일 10/18/2010 11:54:14 PM
예, Danny님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꿈 꾸시고. 내일도 웃음찬 하루 되실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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