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day requirement를 어긴 겨우에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waive 받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론동했다거나 잘 몰랐다는 경우에는 Waivers가 거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