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영사과에 접수할 때를 고려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해서 한국에서 영사에게 신청하는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십시요.
***정확한 질문자의 상황을 검토한 답변이 아니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chang.attyatlaw@gmail.com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