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만 연장을 하면 합법적으로 체류가 됩니다.
그러나 이경우에 한국이나 다른 나라를 왕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받은 F-1 VISA는 미국에서 연장을 할수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