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CE PERIOD가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빨리 출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굳이 더 체류를 원할시에는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은 가능은 하지만, 회사랑 이야기를 해서 시간을 버는 것이 더 낳을닷하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