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거 경력과 관련한 리포트를 (법원, 경찰등) 받으시고,
3. 입국거부대상외국인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법원과의 스케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는것이 관건인데, 비자의 발급기준은 신청인의 기반증명에 달렸습니다. 유학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서 기반이 갖춰져 있다면 기본적인 증명은 가능하므로 위에 1,2 그리고 3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기반의 증명은 여러가지 설들이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경험상 비자발급의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반을 증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법원 출두일을 지키지 못하면 벤치 워런트가 발부될 것이며, 검문체포되어 비자발적 출두를 하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