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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j**kyong3**** 공감0
조회1,756 작성일4/30/2009 2:14:05 PM
H 비자를 연장신청을했는데 RFE notice 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만만치 않아서 걱정이 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6월 1일까지 답변을 하라고 하는데, 저의 처음 3년 짜리 H1 은 3월 31일에 만기 되었구요.

만약 이 상황에서 제가 다른 회사에서 H1 을 새로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비자로 바꾸어도 되나요?

지금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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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30/2009 5:55:14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회사를 통한 H1b 연장이나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보충서류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2009 12:18:20 PM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서 H-1B petition only 신청을 하시고 허가를 받은 후 서울 미대사관에서 스탬프를 받고 재 입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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