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9 h1b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추첨에서 떨어져서 지금까지 비자유지를 위해서 어학원에서 F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까지 F1을 유지해야 하나요?
신문기사에서 H1승인을 받은 경우는 합법적인 체류 인정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이케이스 맞다면, 어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그리고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4/30/2009 4:19:08 AM
먼저 승인을 받은 경우는 승인서만 가지고 H1B 신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로 이메일 주시면 상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y**030**** 님 답변
답변일4/29/2009 8:38:17 AM
당연히 F1을 유지할 필요가 없지요.
e**n**** 님 답변
답변일4/30/2009 1:11:07 PM
Sorry, you have to maintain F-1 until October 1, 2009. The regulations state that if you graduate from program (or your OPT expires) between April 1 to October 1, 2009, then you get the benefit of cap gap provision.
You are not graduting during this time. You are attending language school.
Therefore, you have to maintain your F-1 status (I-20) until October 1, 2009.
I can't believe 삼성이주공사 is providing advice in this section. They are not even lawyers.
And their advice is dead wrong!!!
y**wooaeb**** 님 답변
답변일5/1/2009 12:42:51 AM
이민국에서는 님의 h1-b 의 시작일이 2009 10월 1일 이라고 명시하고 있읍니다 당연히 10월 1일 이전 까지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매우 중요) 참고로 저도 작년에 h1-b 받아서 10월 1일 까지 f-1유지 하느냐고 돈 좀 들었읍니다 삼성이주공사가 왜 저런 답변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는 군요
m**berid**** 님 답변
답변일5/1/2009 4:15:34 PM
위 삼성이주공사의 답글은 잘못되었다고 여겨진다. 왜? 첫째, 삼성이주공사는 미국 이민법에 있어 전문가가 아니다. (미국변호사도 아니고 주정부에 비이민컨설팅으로 등록되어있지도 않고 전문가라는 명함은 어디서 구했는지...) 둘째, 답변의 글중 이상한 브로켜의 냄새가 난다. 세째, 말하자면 길다.
s**sunge**** 님 답변
답변일9/14/2009 6:25:32 PM
아래 J. S. (memberid1) 당신은 무슨 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혹시 삼성이주공사의 명성을 깎아내리려는 이민 브로커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유없이 상대방을 욕하는 당신... 진정한 키보드워리어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