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취업영주권을 진행하시려면 무비자가 아니라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취업비자/취업영주권을 진행하시려면 무비자가 아니라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