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2012년에 한국에서 결혼 후 2015년 배우자 초청으로 IR-1 비자를 취득 후 올 7월에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로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중인데, 이혼까지 생각중입니다. 만일 이혼을 하거나 현재처럼 별거하여 생활 할 경우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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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님 답변답변일8/24/2015 1:51:48 PM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발급받을당시 결혼기간이 2년이 경과되지않았다면 승인된 영주권은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한국에서 법적결혼을 2012년에 하셨다면 올해 2015년 7월 이민비자 받을당시 2년이 지났으므로 입국해 정식영주권을 받으셨을 겁니다. 조건해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혼이나 별거생활과 영주권유지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