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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3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akim9**** 공감0
조회1,114 작성일8/19/2015 8:23:08 PM
학사학위 전문직으로 3순위 취업이민 신청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위를 내년 1월에 따게되는데
광고와 prevailing wage 책정은 학위 받기 전에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학위를 딴 다음에 진행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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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0/2015 7:14:20 AM
안녕하세요

광고와 적정임금 책정을 할때 학사학위가 있는 전문직을 구할텐데, 본인께서 이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문제가 생기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신후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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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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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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