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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3 진행 시작은 언제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akim9**** 공감0
조회5,053 작성일8/19/2015 1:23:33 PM
안녕하세요
내년 1월 졸업 예정인 유학생입니다.
졸업하면 EB3로 스폰서 통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OPT 신청해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EB3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PERM 신청하기 전 단계인 적정임금책정, 30일 광고, 그리고 30일 Grace Period은 졸업장이 있어야 시작할수 있는 단계인가요?
제가 졸업까지 약 5개월이 남아서 그런데 Degree 받기 전에 이 단계가 시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I-485 접수 전에 만약 OPT 기간이 끝나면 신분 유지는 계속 해야하는건가요? 현재 유학생 신분이니 만약 이러한 케이스라면 그냥 I-20를 살려놓으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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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9/2015 7:30:07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별다른 경력이 없어도, 비숙련직으로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해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 이상 불법체류의 경우,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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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8/25/2015 8:52:45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EB3 (3순위 취업이민)에는 세 가지의 category가 있습니다: (1) 전문직, (2) 숙련공, (3) 비숙련공

질문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위 (1) 전문직인듯 합니다. 학사학위자가 그 대상이 되는데, 스폰서 회사가 있고, 본인이 담당할 업무가 학사학위자가 담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전재하에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계셔야 하는데, 그 시점은 최소한 LC를 접수할 수 있는 시점까지입니다. 따라서 적정임금책정, 광고 기간등에는 본인이 학사학위가 없는 상황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LC를 접수하는 시점에서는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졸업까지 5개월이 남았다면, 지금부터 적정임금 신청부터 시작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I-485접수 이전에 OPT기간이 끝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내년 4월에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고, OPT 기간 후 F1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OPT기간 종료 후 60일의 grace period, 그리고 그 후 180일 미만의 overstay는 취업이민 진행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LC진행 중 audit 가능성을 재제할 수 없으므로, H1b취업비자 신청 또는 F1신분 유지를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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