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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NVC welcome letter

지역Michigan 아이디h**uh****** 공감0
조회2,451 작성일8/18/2015 9:48:50 PM

안녕하세요.
지난 10/27/2014 (우선날짜)에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i-130)을 한 후 문호가 열릴 때 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NVC welcome letter 라며 제이름과 제 와이프 이름으로 두 통을 받았습니다. NVC case number 와 invoice ID number 와 함께 다음 해야할 일(Next steps)을 알려주는 메일이었는데요,

step1: Choose an agent
step2: Pay fees
step3:submit visa application
step4:Collect financial documents
step5:Collect supporting documents
step6:submit documents to the NVC


문호가 열리기 전인데 이 과정을 지금 밟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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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9/2015 8:11:56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우선순위 날짜가 해당이 되시면, 대사관에서 Welcome Packet 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대사관으로부터 Welcome Packet 을 받으셨다면, 해당 수속을 대사관에서 요청하시는 대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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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9/2015 8:47:15 AM
영주권문호 개방예정일이 대략 6개월 정도 후로 예상하는 경우 국무부 국립비자쎈터인 NVC에서 초청자에게 영주권신청자의 이민비자 수속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라는 의미로 Welcome 서한을 보내 옵니다. 질문자의 부인에 대한 케이스 번호가 SEO로 시작한다면, 서울의 미대사관에서 부인의 이민비자 인터뷰를 받게 되는 절차입니다.

NVC의 지시대로, 맨 먼저 향 후 이민비자 수속을 누가 대행 할 것인가 또는 타인이 대행하지 않고 신청자 또는 초청자인 남편이 직접 수속을 진행 할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Choose and Agent"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하세요. 나머지 순서에 따라 (NVC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작성하여 NVC에 재출하시면 최종적으로 대략 4~6개월 정도 후에 서울의 미대사관에서의 인터뷰 예정일이 통지 해 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NVC에서 보내 온 통지서의 내용대로 수속 진행하십시오.
답변일 8/19/2015 8:50:02 AM
정정합니다.
Choose and Agent 는 "Choose an Agent" 입니다. 답글 삭제 또는 수정이 안되어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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