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이시라면, 학교를 등록하지 않고 재학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부터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인한 영주권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지 가능하시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로 인한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결혼은 해두시는것이, 후에 배우자 영주권 초청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