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된 영주권, 갱신 접수증(원본 - 유효기간이내)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만료된 영주권, 갱신 접수증(원본 - 유효기간이내)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영주권 갱신 +1
F1 연장 학교 +1
601A 신청자격요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