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님은 미국에 방문으로 들어오셨다가 1년 이상 미국에서 지내신 후 2년 전에 다시 한국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동안 제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서 이민초청을 했고 승인되어 지난 달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미국에서 1년 이상의 불법체류 기록이 있다며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오시질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연로하셨고 이제는 한국에서 돌봐줄 사람도 없고 해서 부득이 제가 모셔야만 될 상황인데 어떻게 미국에 들어오시게 할 방법이 없는지요? 저희 아버님의 경우 면제 신청을 통하여 이민을 오실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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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1/30/2007 10:29:57 AM
이민법은 180일 이상 그러나 1년 미만 불법체류한 사람들에 대해서 3년간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되어있고, 1년 이상 불법체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10년간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입국이 금지된 기간이 지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면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아버님이 당장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