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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 신청중인데 유학생과 결혼하면 배우자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ho7**** 공감0
조회3,712 작성일12/8/2007 11:15:38 PM
안녕하세요.
전 지난 영주권 문호가 잠시 풀렸었던 8월 2일에 영주권 신청(I-485)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핑거프린트도 마쳤습니다. 내년 초에 유학생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후 배우자의 신문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학비를 영주권자 처럼 낼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제 피앙세는 이 곳 미국에 2년 반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쯤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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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9/2007 10:13:50 PM
영주권 신청자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으며 학비 감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영주권을 받고서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약 6년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학비도 영주권을
받아야만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0/2007 3:30:01 PM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루속히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하십시요. (우선 일자가 풀렸을 경우.) 아직 우선 일자가 안풀렸으면 우선 일자 풀리면 바로 I-485 신청하십시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ilovegreencard@yahoo.com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0/2007 4:39:39 PM
결혼후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까지 이민문호가 열려있어야만 부인도 배우자로서 남편을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시점까지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점도 본인의 우선순위날짜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민문호가 본인의 우선순위날짜까지 진전하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서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도 영주권자처럼 학비를 낼 길은 없어 보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2007 9:40:05 AM
결혼은 그 자체로는 이민 신분하고 상관없읍니다...공증된 결혼 사실여부를 가지고 신분 조정을 위한 이민서류 제출시 상관이 있습니다....쉽게 말해서..결혼했어도 이민국에 알리지 않으면..의미가 없구요...알려도...지금의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알리셔야 하구요..진행중에 상황 변화는 조정이 어렵습니다..아마..본인의 영주권이 나온 다음에..다시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물론 배우자는 배우자 자신이 영주권 신청 할 때까진..여전히..학생비자입니다..
답변일 12/12/2007 10:55:14 AM
•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 Nice Email address ^^ - I LOVE GREEN CAR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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