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가 없으며 학비 감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영주권을 받고서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약 6년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학비도 영주권을
받아야만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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