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고용 계약은 2년이었고, 2년 계약은 이행 하였습니다. 영주권은 퇴사 2-3개월 전에 받았습니다. 즉 영주권 받고 2-3개월 후 영주권 스판서 해준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시민권 심사시에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기사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영주권 스판서 고용주를 그만 둔 것을 문제 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직종으로 바꾼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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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2/10/2007 4:25:49 PM
영주권 수속을 도와준 고용주를 떠난 것이 문제가 됩니다. 같은 고용주를 위해 일했더라도 다른 직종에서 일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민컬럼에 보시면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