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7/2007 10:22:26 AM 자녀분이 18세가 되기 이전에 시민권자인 새아버지와 의붓관계가 성립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밀입국이 아닌 이상 일단 합법적인 체류신분이었다가 불법이 된 경우는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