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3/2007 9:06:38 AM 영주권 발급된날부터 2년 9개월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스티브 조 이민법 변호사 (iLoveGreencard@yahoo.com)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7/2007 10:29:41 AM 임시영주권 발급일이 본인이 영주권자가 된 날짜입니다. 그날로부터 3년입니다. 시민권 신청서 접수 자체는 3년이 되기 90일 이전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