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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시험은 언제부터 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공감0
조회1,629 작성일11/30/2007 2:19:26 PM
시민권자와 결혼후 임시영주권 나오고 최종 영주권 싸인하고 나서 3년후 시민권 시험이 가능한건지..아님 임시영주권나오고 나서 3년후 시민권 시험이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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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3/2007 9:06:38 AM
영주권 발급된날부터 2년 9개월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티브 조 이민법 변호사 (iLoveGreencard@yahoo.com)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7/2007 10:29:41 AM
임시영주권 발급일이 본인이 영주권자가 된 날짜입니다. 그날로부터 3년입니다. 시민권 신청서 접수 자체는 3년이 되기 90일 이전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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