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의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거셔서 일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의 사건 경위서와, 다치신 기록을 이용하셔서 보상을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K-Mart 측에 연락을 해 보시고, 클레임이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보험회사 연락처를 얻으신후, 본인께서 클레임을 접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트럼프 4천불 +4
중고차구입가격이 틀려요 +2
벌집,제거하는곳은? +1
직장 W2 세금보고 +4
W-2세금보고 +1
선천적 복수국적 +1
EI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