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의 사무실에 갔다가 우연히 "B"의 책상 설합에서, "A"로부터 돈을 차용한 내용을 포함한 일기를 발견하고 이를 스마트 폰으로 촬영해 두었다고 합니다.
타인의 일기를 본인의 허락없이 촬영한 경우와 이를 공개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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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17/2015 5:06:24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무 관계를 떠나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서, 상업용이나 재정적으로 이익을 취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사생활 침해 위반으로 간주가 되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