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는 세무보고상에 등록된 종업원은 보험에 가입해야 함다. CPA는 종업원 상해보험에 대해 권한밖의 일이고 자세한 건 보험에이젼트에게 문의하세요.
t**bae**** 님 답변
답변일3/16/2015 6:52:29 PM
개인회사든 corporation이든 회사의 지분을 일부라도 소유하신 분들은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대상이 아니십니다. 다만 가족이더라도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으로 payroll을 받으신다면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 대상이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대원종합보험 테드 백을 찾아주세요.213-239-3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