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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401K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f**nyduck**** 공감0
조회30,149 작성일11/18/2013 11:00:56 PM
안녕하세요. 한달 반 전에 미국에 왔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401K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저는 14%까지 가능한것 같고,많이 할수록 회사에서도 지원을 해주니까
좋은거라고들 하는데, 미국에서 10년 이상 살지 않을것같아서 다시 한국에
돌아갈것같아서, 고민입니다.

1. 중간에 해지가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어느 경우에 가능한가요?
3. 해지시 불이익 (TAX)이 어느정도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사실 401K에 14%나 하게되면 따로 저축하기도 쉽지않은데- 참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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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9/2013 9:02:42 AM
1) 회사를 그만두실때 본인의 401K 는 해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59.1/2 세 이전에 인출하시면 10% 벌금냅니다.

2) 인출하신 금액은 그해의 세금보고에서 과세소득으로 보고하고 그동안 적립했던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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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9/2013 8:56:51 AM
질문하신 분의 연세나 수입규모, 현금흐름 등을 모르는 상황에서 드리는 일반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401K 는 일반적으로 59.5 세 이전에 인출하시면 국세청이 정한 벌금을 지불합니다. 현재 50세가 넘으셨으면 우선 고려할만한 하다고 봅니다.
* Traditional 401K 는 불입금에 대해 Tax deduction 세금 혜책을 제공함으로 인출시 원금과 수입금에 대해 모두 수입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Roth 401K 는 불입금에 대한 세제 해택이 없으나 인출시 (5년이상 유지한 경우) 원금과 수입금에 대해 모두 세금 공제 해택을 받습니다. 5-10년 정도의 투자기간 이시면 회사에서 Roth 401K 를 제공할 경우 Roth 401K 가 나을듯 싶습니다.
* 회사를 그만두실때 본인의 401K 는 해지 및 인출이 가능합니다. 59.5세 이전이면 벌금 및 세금을, 59.5세 이후면 국세청과 세금 문제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 59.5세 이전 인출시 401K 를 IRA 로 Rollover 하신후 59.5 세까지 기다리실수 있으면 벌금을 면할수 있습니다.
* 401K 가입 결정은 선생님의 수입규모, 회사의 Matching 규모 및 제한, 현제 및 미래의 예상 개인 세율, 현재의 현금 흐름등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Russell Lee
First Vice President - Investments
Wells Fargo Advisors
Tel 310-265-5467
답변일 11/19/2013 5:12:58 PM
401k제공하는 회사가 많지 않은데 좋은회사에 들어가셨네요. 축하드리고, 10년정도 미국에 계시면 대개 미국떠나기 어렵다고 봐야죠. 변수가 많겠지만요.

회사가 매칭해주는 비율만큼만 401k에 넣으시고 포트폴리오는 상승장에서는 채권편드말고 성장주위주로 가시고 하락장에서는 바로 채권편드로 갈아타시는 것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에 대부분의 401k가 반토막 났지만 재빠르게 채권펀드로 갈아탄 분들은 수익율은 낮지만 손해는 보지 않았죠.

나름대로 복지국가였던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대다수의 기업이 개인연금(pension)혜택을 중단했죠. 퇴직후 92세까지 월급의 일정비율을 받고 죽으면 배우자가 계속받을수 있었죠. 이제는 개인이 알아서 연금을 준비해야되는시대죠. 연금이 없어지면서 개인은퇴자금을 위한 401k에 미국 국세청이 세금유예헤택을 주기시작한거죠. 회사가 매칭해준다는 것은 보너스를 준다는 것이므로 매칭비율은 당연히 맞춰야지만, 그 이상 넣을지 다른 금융상품을 구입할지는 개인의 financial goal등을 고려해 판단해보시구요.



답변일 11/19/2013 5:25:49 PM

401K 란 쉽게 직장에서 보조하는 은퇴연금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세법 401조에 k항이
추가된 데 유래한 이래 401K 로 불리고 있습니다.

401K 의 가장 큰 매력은 직장에서 Matching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Employee 가 일정한 금액을
401K Account 에 불입했을 때, 직장에서 일정한 비율로 Employee Account 에 금액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Matching 비율은 직장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50% Matching 을 제공한다면, Employee 가
401K Account 에 $100 을 불입했을 때, 직장에서도 $50 을 Employee 의 401K Account 에 불입
해 주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최고의 은퇴연금 Plan 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직장에서 Vesting Schedule 을 통해 혜택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mployee 가 근무한 연수에 따라 직장에서 Matching 해 준 부분의 일부만 가져갈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50% Matching 을 제공하는 ABC 회사의 Vesting Schedule 이 1년 이상 : 0%, 2년 이상 :20%,
3년 이상: 40%, 4년 이상 : 60%, 5년 이상 : 80%, 6년 이상 : 100% 이고 이 직장에 근무하는 홍길동
씨가 매년 $10,000 씩 401K 에 불입하고 있다면:

1년 후 퇴사 = 본인불입금 $10,000 + $ 0 (회사 Matching $5,000 의 0%)
2년 후 퇴사 = 본인불입금 $20,000 + $ 2,000 (회사 Matching $10,000 의 20%)
3년 후 퇴사 = 본인불입금 $30,000 + $ 6,000 (회사 Matching $15,000 의 40%)
4년 후 퇴사 = 본인불입금 $40,000 + $ 12,000 (회사 Matching $20,000 의 60%)
5년 후 퇴사 = 본인불입금 $50,000 + $ 20,000 (회사 Matching $25,000 의 80%)
6년 후 퇴사 = 본인불입금 $60,000 + $ 30,000 (회사 Matching $30,000 의 100%)
(계산의 편의를 위해 투자로 인한 수익은 계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의 예처럼 달라지며 이 Vesting Schedule은 직장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서 401K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방법들을 살펴보면:

401K 가 있던 직장에서 401K 가 있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전 직장의 401K Account 를 현 직장의 401K Account 로 Transfer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직장의
401K 담당부서에 도움을 구하면 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401K 가 있던 직장에서 401K 가 없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
IRA Account 로 Roll Over 하셔야 합니다. IRA Account 로 Roll Over 하실 경우 원하시는 상품의
Application 을 통해 직접 Roll Over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IRA Account 의 Application 에는
Roll Over 에 관한 Form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Form을 통해 이전 직장의 401K Account 에서 새롭게 Roll Over 하는 Account로 직접
Fund 가 Transfer 되게 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401K 를 직접 Cancel 하고 모든 돈을 인출한
후에 새롭게 Open 하는 IRA Account 로 입금하실 경우 59.5세 이전의 인출로 10%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401K 가 있던 직장에서 퇴직한 후 자영업을 하실 경우:
위에서 설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IRA Account 나 SEP-IRA 로 Roll Over 하시면 됩니다.

401K 는 너무 좋은 은퇴연금 Plan 인 것은 사실이지만, 401K 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각자의 재정적 목표와 환경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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