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경우 2중으로 Dependent공제를 하면,부당공제하였다고 IRS가 판단하는
쪽의 세금과 벌금(과소신고, 무납부)과 이자를 계산하하여 고지하는데 수정보고(1040X) 하라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1040X 양식에 어머니에 대한 Dependent를 빼시고 수정보고 하면 됩니다.이때 무납부 가산세(최고 25%)와 이자를 계산하여 내야 합니다.(기준 4월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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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