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렌트와 관련된 수입과 지출은 개인 소득신고때 사용되는 양식 1040에 첨부되는 'Schedule E'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임대업을 비즈니스로 하는 경우는 'Schedule C'를 사용 하셔야 하십니다.
임대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용공제가 가능한 지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광고비 / 자동차관련 비용 / 청소비를 비롯한 유지비 /
보험비 (Insurance) / 수리비 (Repairs) / 재산세 /
그리고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등등 입니다.
이런 비용들을 공제해서 순수익 (Taxable Income)을 계산하고 이금액이 양식 1040에 다른 수익과 합쳐서 내야할 세금을 계산 하시게 됩니다. 이런 공제금액중 감가상각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할수 있습니다. 기억 하시고 공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