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N 이라고 하여 Payroll로 즉 W-2로 처리 못한다는 IRS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민국의 문제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취업 할 수있는 SSN 소지자만을 각회사에서 취업을 시켜야지
(이민국 서류 I-9 받아 일 할 수있는 SSN 인지 확인 해야 하는 제도)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취업시켰다고 이민국에 적발되면 회사가
벌금을 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SSN 소지자라 할 지라도
일을 할 수 있는 SSN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다니시는 회사에서 ITIN으로 W-2로 처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이민국 행정집행상 맞는 이야기이나 IRS의 세금자료
발생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그러나 이민국 행정집행이 우선입니다)
회사에서 경비처리를 위하여 1099 발행을 고려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W-2 또는 1099 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세금보고는 할 수
있습니다. 받으시느 Pay-stub을 근거로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