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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head of household 세금 보고시

지역New York 아이디b**ktomyworl**** 공감0
조회5,538 작성일11/15/2013 4:09:13 PM

부모님을 포함 3명의 부양가족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년도 인컴이 아주 적어도 내년 세금보고시 부양가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지요?
( 사실 생활은 은행이 있는 세이빙을 꺼내서 사용했거든요. )

또 다른 질문은.. 인컴이 적어 세금보고가 적으면 부양가족을 넣었을때 받는 세금 혜택이 적다고 하는데 인컴이 많았을때 보다 적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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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David Jin 님 답변 답변일 11/15/2013 4:28:57 PM
부양가족의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인컴과 관계없이 포함하실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혜택이라고 하신 부분이 정확히 어떤 혜택을 말씀하시는지 알수 없지만 택스는 인컴에따라 부과되는것이므로 택스낼것이 많으면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혜택이 필요하지만 인컴이 너무 적어서 부양가족을 포함했을때나 없을때나 특별히 공제 할 필요도 없을만큼 택스 내실것이 없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또 다른부분의 혜택은 부양가족의 나이(아이인지)나 학생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들이 있으므로 윗글만으로는 정확한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고 없고의 여부를 답 드리기 곤란합니다.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1/16/2013 12:05:49 PM
원칙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보고시 부양가족의 세금보고 포함여부는 부양가족에 해당되면
세금이나 환급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서로의 세금보고시 공제대상에 해당 된다면
세금절약이나 환급금의 많은 쪽을 선택 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요점은 자녀양육에 따른 세금환급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에 따른 세금 Credit)

이 것은 최소한 자녀의 나이의 제한이 있습니다. 13세이하, 17세이하
19세이하, 24세이하(과세년도 12/31 기준)
또한 소득의 제한도 있습니다.
법에 정한 소득의 기준과 제한 규정에 맞으면 환급액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외 부양 가족의 공제는 소득에서 세금계산을 하기 위한 공제액에
영향을 줄 뿐입니다.
연속적으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신다면 비록 소득이 적을 지라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기록하여 놓는 것이 미래을 위하여
유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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