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맞습니다.(가족이 있다면 Haed of Household) 12/31/2013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별거 하셨다면 가능은 하나 신고후 확인을 (연방, 주 모두) 귀찮음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이혼 판결문이 있다면 신고서에 첨부로 보내시면 번거로움을 막을 수있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첨부한 경우 6개월의 벌거 제한이 없음)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1/13/2013 9:43:09 AM
기준일자는 12월 31일입니다. 즉 1월 1일에 이혼한 것이나 12월 31에 이혼한 것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3월 이나 7월이나 12월 31일 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기준하여 이혼를 마치고 싱글이면 싱글로 보고해야 됩니다. 즉 2012년과 2013년은 싱글로 보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