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은 세금보고하지 않은 해외소득이 들어오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친족에게서 돈을 빌려 들어오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10만불 이상 gift를 받은 것도 아니며 자신의 숨겨 놓은 해외구좌도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래의 댓글이 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