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작년에 영주권을 받고 입국하셔서 그 후로 저희가 부모님 생활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서 이번 세금보고에서 부양 가족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명의로 한국에 1만불이상 계좌가 있는데 이번에 그걸 6월까지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세금 보고를 할때는 한국에 있는 계좌 사실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았었고(보고를 해야 하는 지 몰랐습니다.....), 두분을 저희부양 가족으로 세금 보고를 했는데 괜찮은 건지요?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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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4/9/2010 2:53:57 PM
Income Tax file하실때는 Foreign Account에 대해서 보고하실 필요가 없으며 income tax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6월 30일까지 Form TD F 90-22.1 을 작성하셔서 한국에 있는 bank account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c**s78**** 님 답변
답변일4/9/2010 4:23:57 PM
그렇군요, 혹시 뭘 실수 한 것은 아닌가 걱정했더랬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이제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