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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irst home buyer tax credit

지역California 아이디c**hyry**** 공감0
조회912 작성일4/5/2010 9:31:33 PM
세금 보고 기간이 다가오다 보니.. 확인하고 싶은게 있네요.

타주에서 2009년 2월에 처음 집을 구매했습니다.
그집에 거주 하고있던 중 직장이동으로 CA 9월에 이주하기 위해 그 집은 rent을 주고 왔고 현재 CA에서 룸메이트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first home buyer credit 신청이 가능한지요?
회계사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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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6/2010 7:48:33 AM
구입후 6개월정도밖에 살지않고 렌트를 주었기때문에 초롱이님은 택스 크레딧에 해당이 안됩니다.
답변일 4/6/2010 8:48:56 AM
8000불 크레딧 받을려고 구매한 건데.. 조금 억울합니다. 기간에 limit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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