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29/2010 2:55:41 PM 티켓 받은 코트에 전화하셔서 LA에서 트래픽 스쿨을 받고 싶다고 하면 메일로 인폼을 보내 줍니다.그것을 가지고 LA에서 트래픽 스쿨 가시면 됩니다.단순한 교통위반 티켓은 시민권 취득과 상관이 없습니다.힘 내세요.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d**amga**** 님 답변 답변일 10/29/2010 2:27:55 PM 시민권 거부는 법법 사실만 없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고요DRE 같은 경우도 3년 프로베이션 끝나면 괜잖은것으로 알고있고요그래도 원글님은 18개월이 끝나서 트래픽 스쿨 가면 기록이 없어지잖아요만약 트래픽스쿨 못간 사람은 3년 보험료 무지 많이 낸대요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아마 타주도 트래픽스쿨 본인거주지에서 해도 될것같은데?본인 court에 (티켓에 전화번호있어요)에 확인해보심이!!!미국 열심히 사시면 앞으로 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