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시 주신청자인 자녀분만 초청하게되면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는 함께 초청이 됩니다.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의 I-130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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